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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서비스

한사랑내과병원 심볼

대리처방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0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0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0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0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0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03

형제·자매

0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0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주십시오.

내용 비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하단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
다운로드 아이콘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의무기록 / 사본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01

형제·자매
만 17세 미만일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01

친족

0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0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04

배우자

05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01

환자 신분증 (만 14세 미만은 제외)

02

신청자 신분증

03

친족관계 확인 서류

04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01

대리인

02

친족 이외의 가족

03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01

환자 신분증(만 14세 미만은 제외)

02

신청자 신분증

03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구분 공통서류 기타 구비서류
사망환자

01

신청자 신분증 (친족)

02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 의식불명 및 중증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환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의사무능력자인 환자 의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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