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리처방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0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0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0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0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0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03
형제·자매
0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0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주십시오.
내용 | 비고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하단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 |